부산지방법원 2012.11.06 2012고단76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6. 1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13. 00:2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의 직원인 E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맥주, 안주 등 합계 11만원 상당을 교부받고, 여성 도우미 비용, 룸 사용비 등 합계 85,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3. 13:4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 내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안주 등 합계 2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