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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32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수원시 팔달구 C, 4 층에 있는 ‘D’ 의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에서 손님에게 성매매 코스를 안내하던 일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18. 경부터 같은 달 20 일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B은 업주로서 성매매 여성인 E을 고용하고, A은 위 업소 카운터에서 근무하면서 업소를 찾는 남자손님에게 “10 만 원 짜리는 손으로만, 12만 원 짜리는 기본 마사지하고 연애가 들어갑니다.

” 라는 등으로 성매매 코스를 안내해 준 후 E으로 하여금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등, CD [ 피고인 A은 공모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없어도 그 가격 구조, 종업원의 수, 종업원의 기술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고 자연스럽게 손님을 직접 안내한 점, ② 피고인 B이 한국말에 능통하지 않으며 위와 같은 업소 운영에 전혀 노하우가 없었던 것에 비하여, 피고인 A은 이전에도 동종의 영업에 종사한 바 있어서 단순히 1 회성으로 도와주었다는 주장은 믿기 힘든 점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조 제 1 항 제 1, 2호, 형법 제 30 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