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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7 2020고단200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1.경 부천시 경인로160번길 70에 있는 경기부천소사경찰서 민원실에서 ‘B가 2019. 4. 22.경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폭행당하였다고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20. 2. 19.경 위 경기부천소사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B가 2019. 4. 22.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종이가방으로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폭행으로 112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여 무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4. 22.경 위 신발매장에서 종업원인 B와 운동화 교환문제로 다투다가 임신 중인 B의 배 부위를 종이가방으로 쳐서 폭행하였던 것으로, 위와 같이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B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1. 수사보고(기록검토 결과에 따른 수집자료 첨부), 사건검색내용약식명령문 등

1. 수사보고(고소인의 폭행 사건 관련 CCTV자료 첨부),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무고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9. 4. 22.경 D신발 매장에서 들고 있던 쇼핑백을 임신한 피무고자의 배 부위로 밀쳤고, 이로 인하여 2019.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②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을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