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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2 2012고단553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3. 수원시에 있는 D병원 내에 설치된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는 2012. 6. 8. 19:00경 F 옆길에 차량을 정차한 후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2012. 6. 9. 12:30~13:00경 G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강간하였으니 강간 및 강제추행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6. 8. 16:00경 E를 만나 함께 춤을 추고 F 부근에 주차한 E의 차량 안에서 E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하는 등으로 스킨쉽을 유도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고, 다음날인

6. 9. E와 성관계를 갖기로 하고 모텔에 들어간 것으로 E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원스톱지원센터에서 불상의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위 H에게 고소인 진술을 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고소 내용이 모두 진실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의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객관적 증거인 모텔 CCTV 촬영장면과 핸드폰 문자내역과도 일치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위 객관적 증거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