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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20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평군 B 마을 이장이다.

피고인은 2014. 1. 16.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B에 거주하는 주민들인 피해자들로부터 마을의 물세를 걷어 전기요금을 비롯한 관리비용을 지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물세를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3. 16.경 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62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제출한 입증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전기요금 납부내역 및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H,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마을 물세계좌 용도 이외에 개인 자금 입출금 용도로도 사용해왔는데, 매년 말에 상수도 수입과 지출의 과부족을 정산하여 관리해왔으므로, 마을 물세 수입금을 횡령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나 횡령의 범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