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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2 2018나20430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비용은 각자...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쪽 17행의 “(갑 제26 내지 32호증)”을 “(갑 제26 내지 32, 51호증)”으로 수정 제6쪽 13행 하단에 “⑤ 피고의 침해행위는 2015. 10.경 이루어져 그 이전 원고의 매출감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2016년 매출액은 오히려 2015년에 비하여 약 57,000,000원 증가하였으며, 원고의 C 등은 이미 2011년경 원고의 강의를 수강한 T에 의하여 무단으로 복제배포(판매)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매출감소액 중 피고의 침해행위로 인한 매출감소분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