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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8 2016고단14

장물운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C, D은 공모하여 2015. 6. 18. 경 위조한 신분증을 이용하여 마치 부산 기장군 E 임야의 소유자 F 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G에게 위 임야를 매도하고, 피해 자로부터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 {1,000 만 원권 10 장( 수표번호 : H-I), 5,000만 원권 4 장( 수표번호 : J-K)} 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C는 2015. 6. 23. 경 L에게 위 5,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4 장을 현금으로 바꿔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B과 M은 2015. 6. 23. L로부터 ‘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줄 수 있는 바지를 구해 달라.' 는 말을 듣고, 현금으로 교환한 액수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개 수수료로 지급 받는 조건으로 사람을 소개해 주기로 하였고, M은 2015. 6. 24. 광명시 N에 있는 O 슈퍼마켓 앞에서 피고인 A을 L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피고인 A 명의로 렌트한 P K5 승용차를 피고인 B, L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사우나에서 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M의 부탁을 받자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B과 함께 은행을 다니며 직접 위 수표를 들고 들어가 현금으로 교환해서 L에게 가져다주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L와 함께 2015. 6. 24. 11:40 경부터 12:53 경까지 위 승용차를 타고 서울 구로구 및 양천구 일대 은행을 돌아다니며 위 수표를 현금 7,000만 원 및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30 장으로 교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L와 공모하여 장물 인 위 5,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4 장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 D,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Q,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62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