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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5노33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영리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이 아닌,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억 5,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에서 정하고 있는 ‘ 영리의 목적 ’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위 법리를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에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으로부터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행위는, 거래관계에서 유 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 즉 영리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허위의 세금 계산서 발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변호인을 통하여 ‘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업체는 H 외에 한 개밖에 없어 좋은 조건에 디지털 카메라 모듈을 구매하기 위해 H 대표 G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야만 했다’ 라 거나 ‘G 과의 거래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함부로 거절하기 어려웠다’ 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② 피고인이 2010. 6. 3. H의 사외이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