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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31 2017고정64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1,2 층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5.부터 2017. 1. 16.까지 ㈜ 푸드 엔으로부터 브라질산 닭고기 902kg 을 3,604,500원에 구입하여, 이를 위 소재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 불 닭 갈비’ 메뉴 (1 인 분 6,000원, 150g) 로 판매하면서, 닭고기의 원산지를 원산지 표시판에 ‘ 국내산/ 브라질 산 ’으로 표시하여, 2017. 1. 16. 적발 당시까지 878kg 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그리고 2017. 1. 16. 적발 당시에도 브라질산 닭고기 24kg 을 앞과 같이 판매할 목적으로 업소 주방 냉장고 내에 보관하고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1. 범죄인지 보고, 위반현장촬영사진, 거래 명세서 사본, 수사보고( 일자별 매출 내역서 첨부), ㈜ 푸드엔 일자별 매출 내역서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