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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9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02:26경 구리시 아차산로 473 세무서입구 삼거리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청 쪽에서 교문사거리 쪽으로 편도3차로의 도로를 좌회전 차로에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당35세)이 운전하는 D 갤로퍼2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같은 피해차량에 탑승했던 동승자 E(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구리시 아차산로 473 세무서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