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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2 2018고정5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5. 06: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후배인 피해자 D(42세), E과 술을 마신 후, 다른 술집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