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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0.18 2012고단98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3. 18.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418 소재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충청지역본부에서, 피해자로부터 1,097,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화성시 D 등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097,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2011. 3. 22.경 65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41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2011. 4. 6.경 주식회사 C 소유의 E(Model: LCV-650S,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2대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담보에 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1. 11.경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기계를 마음대로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7.경 화성시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를 운영하는 G에게 이 사건 기계를 145,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G은 위 계약에 따라 2011. 12. 말경 이 사건 기계 1대, 2012. 1. 초순경 나머지 이 사건 기계 1대를 각각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이 사건 기계 2대를 G을 통하여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증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과의 대질신문에서의 진술부분 포함)

1. 대출약정서 및 근보증서

1.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 각 근저당권 변경계약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중고기계 매매계약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