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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5.02 2019고단59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지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3. 17:05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후송되어 진료를 받던 중 자신의 손등에 주사를 아프게 놓는다는 이유로 응급실에 있던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 의사 S에게 “야 니미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 뭐라고 씨발놈아, 상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확 불을 질러 버리겠다, 오늘 불 지르고 징역가야겠다.”라고 소리를 치고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응급실 기록일지 및 응급초진기록지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병원 응급실은 상태가 위중한 환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의료종사자들의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폭력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