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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13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4. 29. 17:13경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본드를 흡입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장연면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양평 방면에서 마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많은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흡입한 본드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추레라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4. 29. 17: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검은색 비닐봉지에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