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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19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90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 17:55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기린대로에 있는 가련광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가련광장 사거리를 덕진광장 방면에서 추천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좌회전 차로(1차로)를 약 시속 5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고,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였고 당시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던 많은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맞추어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바로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 받게 하였으며, 다시 위 마티즈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G(55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 받게 하였고, 피고인의 스펙트라 승용차가 1차 사고 직후 도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로 진행하여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36세) 운전의 J K5 차량의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