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9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5.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5. 23:00 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내실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845,000원, 통장 10개, 신용카드 8 장이 들어 있는 시가 1,300,000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절도), 각 수사보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절취금액이 소액이며, 지갑 등 피해 물품 일부가 반환되었고, 피고인과 면식이 있는 피해자도 굳이 처벌을 원치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 행,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