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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2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0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신 대구 부산 고속도로 상행선 89km 지점을 수성 톨게이트 방면에서 동대구 톨 게이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5 세) 운전의 E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쏘렌 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5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에 있는 르네상스 나이트클럽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