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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562 (1)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직업 안정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2016.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11. 초순경부터 울산 남구 D에서 자동차 부품 판매업체인 ‘E ’를 운영하던 중, 같은 달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F로부터 “E 사무실을 저녁에는 홀 덤 도박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빌려 달라. 대신 사무실 월세, 물세, 전기세 등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11. 중순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위 ‘E’ 사무실을 F에게 제공하고, F은 2015. 11. 중순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트럼프카드, 현금 교환용 칩, 테이블 및 의자를 구비하여 놓고, 그 곳을 찾은 불상의 도박자들 로 하여금 1 회당 기본 판돈 1만 원, 무제한 베팅을 할 수 있게 하고, 도박자들이 트럼프카드 2 장을 받은 다음 테이블에 놓여 있는 트럼프카드 5 장과 숫자, 무늬 등을 조합하여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 홀 덤’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자들 로부터 1 시간에 1만 원 및 도박 1회에 7,000 원씩을 수수료로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는데 그 장소를 빌려주어 이를 방 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박장소 개설 방조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2015. 7. 경까지 G, H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I에 있는 J 건물 4 층에 있는 홀 덤 도박장, K 원룸 건물 4 층에 있는 홀 덤 도박장에서 그 곳을 찾은 불상의 도박자들이 1 회당 기본 판돈 1만 원, 무제한 베팅을 하고, 도박자들이 트럼프카드 2 장을 받은 다음 테이블에 놓여 있는 트럼프카드 5 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