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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가합1978

자동차 과태료등 납부의무자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가 자동차를 매수할 때 원고의 명의를 12개월간 빌려주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5. 29. 원고의 명의로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약정한 기일 이후에도 등록 명의를 이전해가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자동차를 계속해서 운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명의로 과태료, 국세, 지방세 등이 부과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하여 2012. 5. 29.부터 원고 명의로 부과된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내용의 확인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확인판결로써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확인판결은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이 사건 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판결로써 관할 행정관청에 대한 원고의 과태료 등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부과된 과태료 등을 납부한 후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