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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5 2013가단322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