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873』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4. 01:30 경부터 01:45 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F 등에게 ‘ 씨 팔, 술 한잔 따라라’ 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내보내고 주점의 문을 잠그자 ‘ 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문을 부수고 들어가겠다’ 고 욕설을 하며 발로 문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5. 15:00 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양 꼬치 2 인 분, 소주 1 병, 냉면 1 인분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 거의 없었고 대금을 결제할 만한 카드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9,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8634』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3. 00:00 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3,000원 외에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55,000원 상당의 맥주 15 병과 안주를 교부 받아 편취하고, 테이블 사용료 125,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3. 07:05 경 용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