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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42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9. 5. 1.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0. 7. 경 서울 서초구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피해자에게 “ 기업 인수 합병을 하고 있는데, 좋은 주식이 나왔으니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투자를 하면 2~3 개월 이내에 주식이나 이익 배당금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기업 인수 합병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명으로부터 약 20억 원 상당을 투자 받아 그 수익금을 주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개인 채무가 12~13 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 인의 카드대금 결제나 사무실 운영 경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이를 주식에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말경 서울 서초구 A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옆 마사지 샵에서 피해자에게 “ 우리나라가 멕시코 보라 카 이에 서 고속 철도 건설 사업을 수주했고, 우리나라 업체가 시공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고속 철도를 관리하는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면 두 배 이상의 수익을 벌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250% 의 수익금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주식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무실 운영 경비로 사용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