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8가단501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