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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06 2018가합2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1.부터 2018. 2. 2.까지 연 2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1년 7월경부터 2015. 4. 20.까지 수차례 금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가 2015. 4. 20.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되, 약정 이자 중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는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약정 이자 및 대여원금 2억 5,000만 원은 2016. 12. 10.까지 지급할 것을 약정함에 따른 청구.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