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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33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 전화기 1대(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경부터 2017. 3. 17. 경까지 서울 구로구 E 건물 1821호를 아내인 F 명의로 임차한 후 여종업원 G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7. 3. 17. 18:30 경 그곳을 찾아온 남성 손님 H으로부터 대금 7만 원을 받고 위 G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위 기간 동안 하루 평균 3~4 명의 불특정 남성 손님을 상대로 7~8 만 원을 받고 G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된 휴대 전화기 1대( 증 제 1호)

1. 오피스텔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추징 액 산정 근거: 1 일 수익금 9만 원[= (1 회당 성매매대금 7만 원 - 1 회당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되는 돈 4만 원) × 1일 당 성매매 남성의 수 3명] × 영업 일수 8일 = 72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