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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237168

임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7,399,898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이유

1. 피고 미합중국인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에게 고용되었음을 전제로 청구취지 기재 임금 및 퇴직금(지연이자 포함)을 청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 B가 원고의 사용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C에게 고용되어 2008. 4. 18.부터 2013. 6. 30.까지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퇴직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 합계는 8,636,710원이다. 2) 피고 C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합계 13,300,075원이다.

[계산] 근무기간 : 2008. 4. 18.부터 2013. 6. 30. 평균임금 : 85,212원{= (2,584,770원 × 3개월)/ 91일 2013. 4. 1. ~ 2013. 6. 30. , 원 미만 버림} 퇴직금 : 13,300,075원{= 85,212원 × 30일 × (5 74/365)} 3) 피고 C은 별지 변제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5,590,000원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16,346,785원(= 8,636,710원 13,300,075원 - 5,590,00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7. 15.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6. 11. 30.까지 원고 2016. 12. 12.자 준비서면 참조. 원고가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이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청구취지 참조) 처분권주의 원칙상 원고가 구하는 ‘기간’에 따른다(이자채권의 범위는 원금, 이율, 기간 등 3개의 인자에 의하여 정해진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11,053,113원{= 16,346,785원 × (3 139/365) × 20%}의 합계 27,399,898원 = 16,346,785원 1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