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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19 2012가단28808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9. 8. 21.자 차용금 2,200만 원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20,446,448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 27. 원고로부터 차용금 6,000만 원, 변제기 2011. 7. 30., 이자는 변제기일 다음 날부터 연 30%로 기재된 차용증(을 제1호증)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2011. 1. 28. C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2. 5.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2. 2. 6.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에 기하여 공증인가 전주합동법률사무소 2012년 증서 제499호 공정증서(이하 ‘제2공정증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1. 원고는 2011. 12. 9. 피고로부터 4,800만 원을 차용하였다.

2. 변제기는 2012. 1. 8.이다.

3. 원고는 피고에게 변제기일 다음 날부터 연체이자로 연 30%의 이자를 지불하겠다. 라.

피고는 2012. 2. 6.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에 기하여 공증인가 전주합동법률사무소 2012년 증서 제498호 공정증서(이하 ‘제1공정증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1. 원고는 2012. 1. 3. 피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2. 변제기는 2012. 2. 2.이다.

3. 원고는 피고에게 변제기일 다음 날부터 연체이자로 연 30%의 이자를 지불하겠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9. 6.경 피고로부터 2,2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던 중 2011. 1. 27. 피고의 강박에 못 이겨 6,000만 원의 차용증(을 제1호증)을 작성한 것이고, 그 원리금 중 합계 3,1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9. 6.경 차용금 2,200만 원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1,230,263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가 2011. 12. 5.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2012. 2. 6.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