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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4 2016나2012982

회장지위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피고 F상가운영회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F상가운영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 내지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6쪽 2행의 “위 항고사건은”부터 3행까지를 “그리고 항고심은 2016. 3. 8. 피고 E의 즉시항고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라20682).”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6쪽 19행과 7쪽 14행의 “27명”을 “26명”으로, 6쪽 19행의 “추천을 받은”을 “추천을 한”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7쪽 7행의 “원고들이”를 삭제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F상가운영회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