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집15(2)민,228]
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의 명의 신탁을 받은 경우의 채권자의 부동산 명도 청구권
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받은 경우의 채권자는 담보의 목적을 넘어서 이 사건 부동산이 명도나 그에 수반하는 손해금 등의 청구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 겸 반소피고 1 외 1명
피고 겸 반소원고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7. 4. 20. 선고 66나226, 22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겸 반소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겸 반소피고(이하 원고로 약칭한다)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소론 갑제3호증의2, 제4호증의 기재를 기록에 대조하여보면, 갑제3호증의2는 피고겸 반소원고(이하 피고로 약칭한다)가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1과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로서 이사건 부동산으로써 피고의 피보증인 소외 2의 채무를 기한내에 변제하지 아니할때에는 그 대물 변제로서 망 소외 1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되지못하며, 갑제4호증은 피고가 1963.1.30.까지 피담보채무 25만원을 변제하지 못할때에는 망 소외 1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피고명의의 특약(각서)으로서 이 내용만으로서도 역시 대물변제로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1이 완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이라고 단정할 자료로서는 미흡하고 소론 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2의 증언내용을 기록에 대조하여보면, 오히려 매도담보로 하였다는 취지이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대물변제로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한다는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63.3.26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1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어디까지나 피고의 피보증인 소외 2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고, 그 사실 인정 과정에 기록상 아무런 위법이 없는 바, 그렇다면 망 소외 1은 보증인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명의신탁을 받는 효력과 같은 것이어서, 채권자인 원고들로서는 담보의 목적을 넘어서 보증인인 피고에게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나 그에 수반하는 손해금등의 청구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들의 가옥명도와 손해금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 조처는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