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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9 2015노11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특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부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이 피고인의 사회활동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겠으나,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보호관찰 제도의 의의(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이고, 보호관찰 대상자가 저지른 범죄의 내용과 종류 등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호관찰 대상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부과함으로써 대상자의 교화ㆍ개선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와 사회봉사명령 제도의 취지(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을 교도소에 구금하는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일정한 기간 내에 지정된 시간 동안 무보수로 봉사하도록 명함으로써 처벌적 기능을 함과 동시에, 사회에 대하여 배상하고 속죄하는 기능, 사회와 화해하고 융화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를 고려하면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