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30 2016고단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4. 9. 12. 확정된 것을 포함하여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30. 23:37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앞길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중동 지하 차도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음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