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7 2020고단5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5. 03:16경 시흥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정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르렀으나, 운행거리가 짧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