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20556
자동차저당권설정등록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5. 8. 접수 C(을부번호 D)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5. 8. 접수 C(을부번호 D)로 마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