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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6 2013고단6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3. 21:10경 부산시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 운영의 E 커피점에서 마침 피해자가 저녁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된장국 냄새가 좋다. 나도 된장국에 밥 한 그릇 주면 안 되냐”는 식으로 말하여 함께 저녁을 먹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문도 없이 커피 두 잔을 가지고 온 것이 시비가 되어 커피 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등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윗니 1개가 빠지고, 아랫니 1개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 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