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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496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0. 00:40경 수원시 장안구 B, 3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 특실에서 피해자 D(남, 29세)와 술에 취한 상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쪽을 향해 던져, 벽을 맞고 깨진 소주병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진단서 현장사진 8매, 피해자 상해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줄 의도로 소주병을 던졌을 뿐 피해자를 맞출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진 사실, 당시 비교적 좁은 방 안이었고,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진 방향에 피해자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소주병에 누군가가 맞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란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가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