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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2 2015가합420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 8. 설립되어 철강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06. 9.경 ‘C회사’라는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D 모노레일 공기배관, E 모노레일 10량 공기배관 및 대차배관, F 102량 공기배관 및 배관모듈, G연구소 소음감소기 시험장치 등을 설계 및 제작하는 등 철도, 방위산업 등에서 필요한 배관, 밸브 등의 부품을 설계ㆍ제작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나. 원고의 사내이사 H는 2012. 5.경 주식회사 태웅(이하 ‘태웅’이라고 한다)의 I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었고, H는 피고와 C회사가 영위하던 사업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수행하기로 하는 협의를 하였다.

다. 그에 따라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이 2012. 6. 5. 설립되었고, ㈜J은 C회사의 기존 거래처, 직원 등을 승계하였으다. 라.

㈜J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로윈이 2013. 3. 7. 517,000,000원 상당의 부도를 내는 등 ㈜J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졌고, ㈜J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2013. 6.말경 ㈜J을 퇴사하였고, H는 2013. 8. 29. ㈜J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2. 5. 18.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K)에 25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20.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70,790,618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2. 5. 18.부터 2013. 6. 20.까지 합계 570,790,618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186,401,680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384,388,938원(= 570,790,618원 - 186,401,6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 등의 계좌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