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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4가합5156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8. 2.경 서울 강남구 F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의 임차인인 G로부터 권리금 16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임차권을 양수한 다음, 그 무렵부터 ‘H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그러던 중 피고 B은 2012. 12.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약국’을 인수한 후,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K과 사이에 이 사건 약국의 임차인 명의를 아들인 피고 C 명의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8.경 피고 E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인 피고 D의 소개로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이 이 사건 약국에 관하여 보유하고 있는 임차권을 권리금 38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계약 당일인 2013. 3. 11. 계약금 40,000,000원, 2013. 4. 9. 1차 중도금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 D의 요구에 따라 2013. 6. 25.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000원, 2013. 8. 19.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5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마. 피고 B은 2013. 8. 27.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K에게 ‘이 사건 약국에 관한 임차인의 명의만 피고 B에서 원고로 변경해 달라’고 부탁하여 K의 승낙을 받은 후, K과 사이에 원고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차보증금 육천이백만원 월정임차료 이백칠십만원 임대차 기간 2013. 8. 27. ~ 2014. 2. 27. 2014. 2. 27. 재계약 하기로 함

바.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8. 30. 이 사건 계약에 따른 2차 중도금 100,000,000원, 2013. 8. 31. 합계 202,000,000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140,000,000원 임대보증금 62,000,000원)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