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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7 2014노918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에 대해,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받은 후 이를 보관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 장애수당, 생계지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범행 기간이 장기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갚지 않았고, 위 체크카드를 넘겨받게 된 경위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려 하는 등,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금전적으로 이용하려는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이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