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28 2015노3858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는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에게는 위 동종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장물양도죄로 인한 벌금형을 포함하여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은 공범과 사전에 공모하여 업무를 분담하고 계획적으로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원심 판결 선고 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