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말 일자불상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일본의 업체로부터 많은 양의 종이박스 제작공급 주문을 받았다. 종이박스를 생산하면 월 20~30톤 정도의 파지가 생기는데 선수금으로 5,000만원을 주면 종이박스제조기계(일명 ‘톰슨’)와 책표지제조기계(일명 ‘싸바리’)를 구입해서 담보로 제공하고 1년간 파지를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본의 업체와 종이박스 공급계약을 직접적으로 체결한 상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싸바리’ 가격이 1억 1,000만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파지를 1년간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싸바리’를 담보로 제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2009. 7. 30. 2,000만원을, 2009. 8. 5. 3,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연락 두절 관련 피의자 변명 진위 확인)
1. 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공장 임대료, 기계 구입비 등으로 지급하고 박스를 생산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파지를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도 하였으나 달러 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박스를 생산하여도 손해가 발생하여 박스 생산을 중단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파지를 계속 공급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