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11.01 2017구합102296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축)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1. 9. 피고에게 아산시 B 답 5,38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연면적 4,203.13㎡의 동ㆍ식물관련시설(돈사) 2동 및 부속건물 1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 건축허가 신청지 인근 C은 1995년 39억여 원의 국비 및 지방비, 민간자본이 투입돼 조성된 꽃식물원으로, 매년 15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아오고 있는 우리 시의 주요관광지 중의 하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바 - 직선거리 약 700여 미터 지점에 돈사 건축이 이루어질 경우 악취와 분진 등으로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훼손과 관광객 감소가 예상되어 지역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 명확하므로 돈사 신축은 적합하지 않음. 피고는 2017. 1. 26.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신축)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가 내세운 처분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할 만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약 740m 떨어진 곳에는 C이 위치하고 있다.

C은 아산화훼생산영농조합법인이 1995년 사업비 3,951,000,000원 국비 966,000,000원, 도비 289,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