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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03 2016고정25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중국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C 싼 타 페 차량을 양수 받은 자이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상호 불상 세차장에서 성명 불상의 세차장 업 자로부터 위 C 싼 타 페 차량을 300만 원에 양수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채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영구 출국 외국인 명의 차량 수배 등 조치 지시, 내사보고( 출입국 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