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8. 22:30 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D( 여, 55세) 의 불륜을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 씨 발년, 너 미친년 아니야.
”라고 욕설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치고, “ 바람 피냐.
이 실직 고해라.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방 싱크대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0cm) 을 꺼 내 어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면서 “ 죽인다.
이 실직 고해라.
몇 번 잤냐.
”라고 말하고, 이를 피해 달아나려 다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이혼조정이 성립되었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