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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4가합5686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의 고소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원고를 무고죄로 부당하게 구속하고, 원고와 무관한 죄명이 추가된 기소통지서로 협박하고, 허위의 범죄를 만들어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물어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판단

원고는 2013. 5.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8563호(재배당 및 이송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396706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03820호)로 이 사건 소와 동일한 당사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와 동일한 청구원인사실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을 물어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2013. 6. 13.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때부터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 한편 이 사건 소송(이송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60088호)은 소장 부본이 2013. 6. 27.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때부터 소송이 계속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동일한 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상태에서 제기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정한 중복제소 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