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1. 12:20경 서산시 C에 있는 D식당 서산대산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21. 12:20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대산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시속 70-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38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