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1. 기초사실
가. 2005. 8. 30. 23:25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시민회관 입구 사거리에서 소외 B이 운전하던 주식회사 금원하이텍(이하 금원하이텍이라고 한다) 소유의 C 포터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가 그 곳을 건너던 피고를 들이받아, 피고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구체적 사고경위 등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금원하이텍은 소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화재라고 한다)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를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위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였다 ; 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위 계약 속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① 흥국화재는 금원하이텍이 이 사건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이 사건 차량의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② 다만 26세 미만의 자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대인배상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 사건 차량을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사고는 예외이다(이하 26세 한정특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05. 흥국화재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가단30286호). 위 법원은 2007. 1. 17. ‘흥국화재의 피보험자인 금원하이텍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