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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2 2016노22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필요한 경우 외에는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10 제2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해의 의미를 형법상 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의 경우와 달리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

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구체적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6. 3. 2. 22:40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는데, 다음날 00:48경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만을 진술하였을 뿐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은 점, ② 피해자는 2016. 3. 3. 경찰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당해 5~6년 전 목 디스크 수술을 받은 곳이 아프다면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점, ③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