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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1.28 2015누11668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8, 19행의 “40m와 140m 거리에”를 “약 40m 거리에 바지락 세척장과 약 140m 내지 180m 거리에”로 고치고, 제14면 제8행의 “40m, 140m 정도의 거리에”를 “140m 내지 180m 정도의 거리에”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0면 제7, 8행{(나)①항 부분}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나 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나 그 실시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권리자의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0면 제21, 22행{(나)③항 부분}의 “해수담수화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못하였고”를 “해수담수화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에 필요한 권리자의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6면 제2행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내역 등 관련 서류를”을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위한 권리자의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로 고친다.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1행의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원고가 설치할 제방대체시설(제방도로 및 해수담수화시설 부분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공유수면법 제2조 제4호의 ‘공유수면매립’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수담수화시설에서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