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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62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3. 10:4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교회 앞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 D(55 세) 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5회에 걸쳐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3. 10:5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E’ 부근 길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52 세) 운 행의 G 에스엠 (SM )3 승용 차 조수석의 뒷좌석 문을 주먹으로 2회 쳐 수리를 요할 정도로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질러 진 것이라고 말하며 당시 자신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심한 주취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행을 저질러 형사 입건이 된 전력을 가진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도 스스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건 범행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스스로 주 취 상태에 빠진 이상 형법 제 10조 제 3 항에 따라 그러한 심신장애 사유로는 피고인의 죄책을 감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범죄의 성립이나 책임의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사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