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2248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